②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.
②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수있다.
1.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,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
2. 군수 명의로 각종 허가, 인가, 면허증, 군 공공시설, 군유 및 군 관리 물자
3.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
②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.
1.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
2.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자
3.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(별지서식)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·보존하여야 한다.
부 칙 (1977. 7.28 조례 제442호)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②(경과조치) 기 제작 사용중인 군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다.
부 칙 (1984. 5. 9 조례 제877호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