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화군군기조례

[시행 1984. 5. 9.] [인천광역시강화군조례 제877호, 1984. 5. 9.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강화군을 상징하는 강화군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강화군기) ①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이 한다.

②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.

제3조(문장) ①문장은 별표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 할 수 있다.

②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수있다.

1.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,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

2. 군수 명의로 각종 허가, 인가, 면허증, 군 공공시설, 군유 및 군 관리 물자

3.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

제4조(휘장) 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과 같다.

②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.

1.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

2.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자

3.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(별지서식)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·보존하여야 한다.

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    부  칙 (1977. 7.28 조례 제442호)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기 제작 사용중인 군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다.

   부  칙 (1984. 5. 9 조례 제877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